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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회원 약관은 (주)디알티옥션(이하 “주최자” 라고 한다)가 공매 출품한 차량을 입찰방식으로 공매 거래함에 있어서 이에 참가하는 공매회원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공매 회원 약정과 숙지사항 등)
주최자는 자동차 공매처분 전문회사로서 공매처분행위는 본 약관에 준하며 자동차경매장과 공매(경매)업무협약으로서 자동차경매장은 공매를 개최하며, 본 주최자가 공매 출품하는 차량을 입찰방식으로 거래하려는 자는 본 약관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인지한 후에 본 주최자와 회원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공매입찰에 참가한다.
제3조( 공매 입찰 참가 등)
1. 회원은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공매입찰이 가능하며, 그 방식은 전자입찰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2. 본 규약의 회원이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입찰 개최 스케줄, 입찰방법 및 차량점검표등의 주의사항을 수시로 회원에 대해 SMS 및 전산게시를 통하여 연락, 통지하며 휴대기기의 설정에 따라 변동사항 및 주의사항의 고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주최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각 차량보관장소(이하 「공매장」이라고 한다)에 입장하여 차량 및 부대조건을 확인하고 공매장에서 인터넷, 모바일, 공매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찰(입찰의 추가, 변경 및 취소를 포함합니다. (이하 「입찰」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최자가 제공하는 입찰시스템의 문제, 통신회선 관련의 문제, 인터넷 사용상의 문제, 정전, 화재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주최 측에서는 해당 입찰회의 일정을 변경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도 주최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회원의 요건)
회원은 매매업 등록(자동차관리법에 의거)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며,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업장의 대표자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제5조(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입찰에 응찰하고 제12조 제3항의 조건에 의해 낙찰 또는 출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회원이 제 13조 기재의 차량대금 외 입찰에 참가하여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 모든 채무 중 한 건이라도 납부기한내의 납부금을 연체했을 경우 연체가 완제될 때까지 주최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전항의 권리를 정지합니다.
3. 회원은 항상 본 규약(본 규약 외 부수하는 제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공매장의 입찰 업무구역 및 동일 부지내의 해당 참가 입찰 개최지역이 외의 지역에 무단으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스스로 회원의 모든 권한에 대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만일 제3자에게 대여로 인하여 회원 스스로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출품자 및 주최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회원이 제3자에게 권한 대여로 인하여 차량의 전 사용자, 출품자 또는 주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회원은 그 배상책임을 모두 지는 것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6. 회원은 동반자를 동반해 공매장에 입장하는 경우 신원보증인으로서 동반자에게도 본 규약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동반자가 본 규약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차량의 전 사용자, 출품자 또는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은 동반자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배상 및 보상의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7. 회원은 동반자를 단독으로 공매장에 입장시키지 않고 항상 정회원과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입찰에 대한 모든 정보 문의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주최자 이외 자에게 문의할 수 없습니다.
9. 등록된 회원이 본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그 시점에서 본 규약에 인정된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회원이 본 규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차량의 전 사용자, 출품자 또는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은 모든 배상 및 보상 책임을 지는 것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회원이 본 입찰 운영에 관련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출품자 및 다른 회원 등에 대하여 비방, 중상 폭언 등을 행하거나 본 입찰 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공매입찰에 해당 회원을 일정기간 참가 정지 혹은 회원 자격 박탈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 등록, 탈퇴, 재등록)
1. 본 입찰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회원 등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입회 심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승인 후 본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입회 서류 제출과 함께 제8조에 기재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금 확인된 후 입찰회원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2.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탈퇴 승인과 동시에 제9조 기재의 모든 회원의 권한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원이 납입한 입찰 보증금은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탈퇴서류가 접수된 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정산(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정산하지 않는다.) 환불 합니다.
3. 탈퇴한 전 회원이 재차 회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탈퇴한 날로 기산해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본 조 제1항의 수속을 재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등록기간)
1. 본 규약에 근거하는 회원의 최초의 등록기간은 등록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또 본 규약서가 개정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기간 만료 시에 출품자 등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회원은 그 회원 등록기간을 등록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2. 등록기간 만료 시에 출품자 또는 주최자 등으로부터 회원으로서 부적격인 취지의 제기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회원의 자격여부를 자체 검토하며 해당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회원 등록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때 위에 해당 회원의 어떠한 이의 또는 항변도 제기 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증금 및 회비)
회원은 회원 등록시 수수료 일람표에 기재된 보증금 및 회비를 주최자에게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등록기간이 만료하여 회원 등록의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은 연장 시에 주최측의 수수료 일람표에 기재된 회비를주최측에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기간의 중도에 탈퇴한 회원의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9조(입찰용 ID 및 패스워드)
1. 공매장에 입장시 필요한 회원증은 신분증으로 대체하며, 회원사의 대표자 이외 제 3자의 입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매매상산의 딜러증과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회원은 공매장에 입장시 반드시 신분증 및 딜러증을 휴대하고 공매장 내에서는 항상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공매장에서의 입찰은 물론 입장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입찰에 필요한 아이디(IDENTIFICATION : 신분 증명)와 패스원드(이하「ID 및 패스워드」라고 합니다)는 회원등록 완료 후 주최 측에서 각 회원마다 별도 통지합니다.
제10조(ID 및 패스워드의 관리)
1. 회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ID 및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회원의 ID 및 패스워드가 외부에 누설되어 회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주최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등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ID 패스워드의 재발행, 추가 발행)
가입최초 부여 받은 ID 및 패스워드의 재발행 또는 추가 발행을 희망하는 회원은 회원사의 대표자로 한하며, 그 신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패스워드의 분실 오입력으로 인하여 사이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 한하여 유선 접수가 가능하며 주최자는 해당 패스워드의 재설정만이 가능할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입찰방법 및 낙찰의 확정)
1. 회원은 공매에 출품된 차량의 부대조건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매입 희망가격을 만원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 마감시각 이후 입찰의 취소 및 입찰금액의 변경은 불가하며, 입찰 시 차량의 부대조건 미확인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최 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입찰을 하는 회원은 다음의 인터넷상의 주소에 액세스하며 그 입찰 순서에 따라 입찰합니다.
3. 출품자가 유찰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있어 최고가격을 입찰한 회원(이하 「낙찰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문자메세지(SMS) 또는 유선전화에 의해 낙찰 통보합니다. 그 시점에 해당 차량의 낙찰이 확정된 것과 동시에 낙찰한 차량(이하 「낙찰차량」이라고 한다)의 공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4. 동일 차량에 대해 전항의 최고가격을 입찰한 회원이 복수일 경우에는 회원중 최고가격 입찰 대수가 가장 적은 회원을 낙찰자로 정하며 최고 가격 입찰 대수가 동일한 경우는 가장 빠른 시각에 입찰한 회원을 낙찰자로 확정합니다. 다만, 공매 출품자에 의한 유찰이 항상 우선시 되며, 공매는 출품자가 제시한 매각 희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낙찰 차량대금 납부)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대금과 부가세(이하 「차량대금」이라고 한다)를 공매당일 오후 6시00분까지 입금 안내서에 따라 출품자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 시 소요되는 비용(입금수수료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수수료의 납부)
낙찰자는 차량대금과 함께 주최 측의 수수료 일람표 기재의 수수료와 부가세(이하 「낙찰료」라고 한다)를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 시 소요되는 비용(입금수수료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간판류의 소거)
1. 인도를 받은 낙찰차량에 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호 또는 로고 마크 등(이하 「간판류」라고 한다)를 주최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낙찰차량의 인도 및 페널티)
1. 낙찰자는 차량대금과 낙찰료의 입금이 확인된 후 해당 입찰이 행해진 공매장에서 낙찰차량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비록 낙찰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자의 선택한 임의의 방법에 의해 차량대금, 낙찰료 등의 납부수속을 완료했을 경우에도 그 입금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납부를 완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는 그 입금을 실제로 확인할 때까지 해당 낙찰차량의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입찰회 낙찰일부터 기산해 1영업일(단,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오후 5시00분까지(이하 「반출기한」이라고 합니다) 낙찰차량을 공매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합니다.
3. 전항의 규정과 관련되지 않고 해당 공매장에서 공매가 개최되고 있는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차량의 반출을 금지 합니다.
4. 낙찰자는 반출기한 경과 후의 낙찰차량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최자에게 보관 책임을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는 반출 기한 내에 낙찰차량을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의 익일부터 경과일수 대해 주최측의 수수료 일람표기재의 차량 보관수수료와 부가세를 주최측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반출기한 내에 낙찰차량을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전항의 차량보관 수수료와는 별도로 주최 측은 해당 회원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반출할 때까지 천재지변 등으로 낙찰차량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출품자 및 주최측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반출 후 동 차량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물론 말소, 이전 등록전에 해당 낙찰차량이 일으킨 교통위반에 관해서 형사, 행정상의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는 별도로 주최 측에 수수료 일람표 기재의 페널티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페널티를 납부하였음에도 입찰에 참가가 불가함으로 판단이 될 경우 주최자는 해당 회원을 일정기간 참가정지 혹은 회원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소유권의 이전)
낙찰차량의 소유권은 전조 제1항 및 제 2항에 근거해 낙찰차량 및 제 18조 기재의 양도서류의 인도완료 시점으로 출품자로부터 낙찰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제18조(낙찰차량의 명의 이전등록)
1. 낙찰자로부터의 차량대금 및 낙찰료 등의 입금 확인 후 차량의 반출과 함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전서류」라고 합니다)을 낙찰자에 반출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출고시점 및 명의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수령한 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낙찰차량의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완료 증빙서류를 주최 측에 팩스 및 전산등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압류 및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서류가 도달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3. 낙찰자가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하여 출품자 및 주최측에서 이전등록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주최측은 출품자를 대신하여 강제 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9조(낙찰차량의 자동차세 등)
1. 낙찰차량의 자동차세는 낙찰된 후 명의이전등록 전까지는 출품자가, 명의이전등록 이후에는 낙찰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벌과금 부담책임은 낙찰일 기준으로 하나 이전서류의 완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일자 기준으로 낙찰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낙찰일이 후 책임보험의 미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공매 대상차 실차확인 및 원부조회 의무 등)
1. 별도 제공되는 공매대상차 정보(차량점검표 등)에 따라 미리 동 가이드에 기재된 차량의 장비, 사양, 내외장, 기관 및 부속품의 항목만을 검사하여 입찰의 참고 자료로서 그 결과를 전산 상에 등재 표시하여 정회원에 한해 입찰회의 개최 시각부터 전산 열람이 가능하게 하며, 경매는 사전 고지된 개최일로부터 3일전, 출품리스트 및 전산상 차량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주최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차량의 리스트(이하「공매 리스트」라고 한다) 및 차량점검표의 기재 내용이 어디까지나 보조 참고자료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문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반드시 스스로 차량의 검사를 실시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이하 「회원의 실차 확인 의무」라고 한다) 실차 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낙찰)후 발생되는 제반 클레임 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출품자 또는 주최자에게 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매입찰 참가자는 공매 입찰참가 전에 주최자가 공지 제공하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회원사 스스로 공매 대상차의 원부조회를 통하여 에 대한 차종 등 각종 제원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주최자의 공매대상차의 공매정보 기록 공지 과정상에서 오탈자, 오기록 공지에 대한 클레임 방지 대책 등)
제21조(낙찰자 사정에 의한 매입의 해지)
낙찰 결정 후의 낙찰자 사정에 의한 낙찰차량의 매입의 해지는 낙찰자가 입찰회 익일 오후 5시 00분까지 반드시 유선을 통해 주최자에게 신청하고 실제로 신청을 수리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최자의 수수료 일람표 기재의 낙찰취소 수수료와 부가세를 낙찰자가 입찰회 개최 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지불하고, 해당 입찰 공매장 또는 차량점검표상의 인수 장소와의 탁송요금(다만, 탁송요금은 사전에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한 주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는 탁송회사의 요금을 상한으로 정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가 동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수수료는 낙찰자에 반환되지 않으며 낙찰자로부터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의 수단에 의한 매입의 해지신청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에 대하여 주최자는 낙찰취소에 따른 제반손실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 사정에 의한 매입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입찰회의 출품 물량의 특성에 따라 마감 후 출품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연락이 지연되는 등 출품사 내부사정에 의해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이 경과된 시점에도 낙찰여부의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낙찰자가 인수거부 및 재공매가 가능합니다.
제22조(출품자 사정에 의한 매각의 해지)
낙찰결정 후의 출품자의 사정에 의한 낙찰차량의 매각의 해지는 출품자가 입찰회 익일 오후 5시 00분까지 그 취지를 주최자에 신청하고 주최자가 해지 신청을 수리했을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주최자의 수수료 일람표 기재의 낙찰취소 수수료와 부가세를 출품자가 입찰회 개최일부터 기산해 3일 이내에 지불하는 것을 조건하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회의 보관소 또는 차량점검표상의 인수 장소와의 탁송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품자가 동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낙찰수수료를 낙찰자에게 환불 합니다.
제23조(낙찰차량에 관한 결함, 클레임)
1. 회원은 출품리스트 및 차량점검표의 기재사항의 실수를 이유로 낙찰차량에 관한 결함, 해약, 손해배상 등 모두의 결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0조 3항 공매 대상차 실차확인 및 원부조회 의무 등에 의거)
2. 전항의 규정과 관련되지 않고 차량점검표의 기재내용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낙찰자는 입찰회 개최일부터 2영업일(단, 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오후 5시 00분까지 한하여 주최자에게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는 낙찰차량을 공매장 내에서 운행 중에만 발생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엔진작동불가, 밋션 작동 불가 , 조향장치 작동불가)에 대해 클레임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결함, 클레임 접수는 불가합니다.
3. 전항에 근거하여 클레임이 낙찰자로부터 유선상으로 주최자에게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클레임의 조항 제24조 제1항에 기재되어있는 특별클레임으로 간주해 동조 제3항 이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클레임의 신청에 유선을 이용하지 않고 일방의 팩스 또는 전자메일, 문자정보 등의 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일체 클레임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낙찰자는 낙찰차량을 공매장에서 반출 전에 스스로 낙찰차량의 상태 유무를 확인하고 낙찰자가 수배한 탁송회사(반출업자 등)에게 실차 확인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반출후의 낙찰차량에 관한 엔진 밋션 내장 외관 등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으며 주최자는 위의 클레임을 받지 않습니다.
5. 낙찰자는 공매장에서 반출 후에 판명된 결함에 대해서는 제2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최자에게 일체의 결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4조(특별 클레임)
1. 낙찰자는 낙찰차량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차량이 반출 후에 판명되는 한편 제 2항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별 클레임으로서 낙찰차량을 클레임 접수 할수 있습니다.
① 주행거리 미터의 교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미터기가 붙어 있는 차량
② 도로운송법상 운행 중에만 알 수 있는 엔진 작동정지 및 밋션 작동정지의 중대결함이 있는
차량(단, 엔진 밋션 결함이라 할지라도 소모품은 제외됨)
③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2. 조건
① 출품자로부터 입찰시 낙찰차량에 관해 전항1 및 2 기재에 대해 정보게시가 없는 것
② 해당 낙찰차량의 입찰 개최일로부터 기산해 2영업일 이내의 오후 5시00분까지 낙찰자가 유선으로 주최자에 클레임 및 결함의 취지를 신청하는 것 아울러 낙찰자로부터의 일방적인 팩스 또는 전자메일, 문자전송 등의 수단에 의한 특별 클레임의 신청은 주최자에서 특별 클레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낙찰자는 미리 확인합니다.
③ 주최자에 의해 전항으로부터 기재의 이상이 확인되는 것.
3.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협의를 통해 차량의 반환결정이 된 경우는 다음의 비용을 주최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낙찰차량의 입찰의 공매장 등의 인수장소에서 보관 장소로의 탁송비용
② 낙찰자가 낙찰 후 전항 ②의 신청 이전에 지출한
해당 낙찰차량의 차량검사 정비비용 등
③ 낙찰수수료
4. 낙찰자는 특별 클레임이 있더라도 협의 후 최종 반환결정이 나지 않거나 기타 결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비용을 주최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조 제2항②의 신청 이후에 지출한 해당 낙찰차량의 차량검사 정비비용
② 차량검사에 수반되는 탁송비용, 일반 정비비용, 금속판 비용, 도장비용, 개조비용
③ 수출과 관계되는 모든 비용
④ 낙찰자가 본 조 제 1항의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낙찰차량을 다른 옥션 등에 출품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페널티 비용 및 그 출품과 관계되는 비용 등
제25조(열람가능 정보의 우선)
회원은 각 차량 고유하게 탑재 표시된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회원에 열람가능으로 여겨진 정보가 본 규약의 각 조항에 우선되는 것을 미리 승낙합니다.
제26조(법령 준수 의무)
1. 낙찰자는 낙찰차량을 폐차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 낙찰자는 중고차량의 폐기 등에 관한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낙찰자가 관련 법령에 저촉하여 전 사용자, 출품자 또는 주최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 전항 기재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회원이 법령에 저촉해 처벌을 받거나 혹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5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7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회원은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했을 경우 주최자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경 통지 없이 낙찰했을 경우 주최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기존의 명의로 강제이전 시킬 수 있습니다.
제29조(입찰회 규약의 변경)
본 규약으로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원에게 사전의 서면 또는 홈페이지 상에 게제에 의한 통지로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0조(협의)
본 규약의 규정에 관해서 발생된 의의 또는 본 규약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와 회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31조(합의 관할)
본 규약의 규정에 관해서 회원과 주최자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 해당 분쟁의 관할재판소를 주최자의 소재 관할법원으로 정함에 합의 합니다.
제32조(시행)
본 규약은 회원이 제7조에 근거해 그 회원 등록을 갱신했을 경우에도 계속해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단, 제31조에 근거해 변경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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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 이용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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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체[가나,일등] | 차량운반, 이동 | 주소, 연락처 | 목적 달성 후, 사고 발생시 대처를 위한 기록 3개월 |
검수업체 | 차량검사 | 차량사용이력, 차량등록정보 | |
사고이력조회 | |||
원부조회 |
요청한 사건이 위의 업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상기의 업체(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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