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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패널티 관련부분 조정 안내

작성자 : 황성식 과장님I작성일 : 2018-11-15I조회수 : 1963

상용차에 무분별한 입찰 과 인수거부 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패널티 부가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1차거부 차량대금에 10% 금액 패널티 적용 2주일간 입찰금지 2차거부 차량대금에 20% 금액 패널티 적용 4주일간 입찰금지

3차 영구회원 자격박탈 변경내용 패널티 금액  차량 대금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금 300만원 패널티 대금  패널티 발생된 캐피탈 가상계좌에 입금후 재공매 및 인수거부 가능 모든 공매 차량을 현재에서 확인후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실차 확인 없이 사진상으로 입찰시

모든 패널티 정상 적용입니다.

 

현장에서 저희 디알티가 모든 차량에 점검을 하고 공매에 참고 할수 있도록

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은 반드시 실차 확인 없이 입찰은

어떠한 이유에도 인수거부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차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실차 확인 없이 입찰후 인수거부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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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주의사항

  • 입찰회원님께서는 정확한 차량상태 파악을 위하여 입찰하시기 전 반드시 차량보관소로 직접 방문하여 경/공매차량을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주)디알티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경/공매 차량 자료는 단순 참고정보이며, 차량 옵션에 관련된 작동여부 또는 옵션 유/무에 대한 내용 및 경/공매 차량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감임박시 서버부하로 인한 입찰 누락/불가의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찰금액 수정은 입찰시간 이내에 자유로우며 입찰 마감 후 어떠한 사유로도 금액 수정은 불가합니다. 만약 입찰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0원으로 수정 입력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력 실수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실 경우 인수거부 패널티가 적용되니 신중한 입찰 부탁드립니다. 낙찰된 차량 이동 후에는 낙찰자 부담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 안됩니다.
  • 2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4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영구회원 자격박탈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DRT에서 낙찰받은 차량으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장소에서 낙찰사는 차량 검수자(낙찰사직원)가 직접 차량을 검수 하고 차량외관, 차량기능, 차량성능 등 차량에 모든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을 때 반출하여야 합니다.
보관 장소에서 반출된 후에는 당사 DRT는 어떠한 법적책임(민, 형사상)를 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검수자가 부득이하게 오실수 없어서 차량 탁송기사님이 대신 검수하여도 위에 모든 내용은 동일 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차량반출 이후 책임은 낙찰사에게 있습니다.

입찰일로 부터 최종 낙찰 통보는 1주일 168시간(주말은 시간제외) 최종낙찰 통보처리 됩니다
168시간 이내 인수거부는 패널티 대상입니다 패널티는 보증금 전액 몰수입니다.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