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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건설,상용차량(산업재) 낙찰(매각)진행시 분할송금 전면 금지 -필독-
작성자 : 황성식 팀장님I작성일 : 2020-03-27I조회수 : 1757
건설,상용차(산업재) 물건낙찰(매각) 송금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낙찰진행시 물건을 매각 할 경우,
모든 원칙은 차량가 를 모두 일체 입금 하는데 원칙 입니다.
간혹 차량대금이 부족하여 분할을 요청 하시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매각대금 일체 완납 후 차량출고 바랍니다.
어떤한 이유에서도 분할 송금은 일체 금지 입니다.
입찰시 차량대금 준비 없이 입찰은 저희 디알티
자체내부 패널티를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분할송금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미연에 막고자 함 입니다.
또한 캐피탈사 업무 처리시 분할 납부 할경우 모든 업무 지연
환불 역시 업무처리 지연에 요인이 됩니다.
또한 승용차 역시 전액송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찰 차량 진행시 분할송금 금지
○ 1, 2차 분할송금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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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