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DRT에서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HOME고객센터공지사항

공매 진행시 계산서 관련 안내 입니다.

작성자 : 황성식 팀장님I작성일 : 2020-01-08I조회수 : 2440

차량 공매 진행시

 

계산서 발행에 관련 문제로 안내 드립니다.

 

 

계산서 발행   부가세 별도

 

계산서 발행은 차량 대금 전체 이며 그 금액은 부가세는 별도 차량대금외 추가로 부가세 지급을 의미 합니다.

그러니  차량가 모든 금액 전액 발행입니다

 

간혹 차량 대금에 50% 및 금액을 조정해서 계산서 발행을 하실려고 하는데요 

절대 불가 내용 입니다.

 

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 발행 불가는 말그대로 차주분 요청에 의해서 

차량 매각에 매출 자료를 원치 않는 경우 이기 때문에

 

차주에 개인 사업자는 현행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혹 폐업을 해서 계산서 발행을 안한다고 생각 하시는데요

그이유 와 별개로 현행 유지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계산서 발행 불가를 말합니다.

꼭 이점 참고 하시고 입찰 부탁드립니다.

 

계산서 부분에 문제에서 회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입찰전에 꼭 확인후 입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차량 공매 후 낙찰 진행시 주의사항 입니다 입찰전 필독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2020년 DRT컴퍼니 이용약관 변경내용 안내 필독

입찰 주의사항

  • 입찰회원님께서는 정확한 차량상태 파악을 위하여 입찰하시기 전 반드시 차량보관소로 직접 방문하여 경/공매차량을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주)디알티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경/공매 차량 자료는 단순 참고정보이며, 차량 옵션에 관련된 작동여부 또는 옵션 유/무에 대한 내용 및 경/공매 차량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감임박시 서버부하로 인한 입찰 누락/불가의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찰금액 수정은 입찰시간 이내에 자유로우며 입찰 마감 후 어떠한 사유로도 금액 수정은 불가합니다. 만약 입찰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0원으로 수정 입력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력 실수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실 경우 인수거부 패널티가 적용되니 신중한 입찰 부탁드립니다. 낙찰된 차량 이동 후에는 낙찰자 부담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 안됩니다.
  • 2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4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영구회원 자격박탈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DRT에서 낙찰받은 차량으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장소에서 낙찰사는 차량 검수자(낙찰사직원)가 직접 차량을 검수 하고 차량외관, 차량기능, 차량성능 등 차량에 모든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을 때 반출하여야 합니다.
보관 장소에서 반출된 후에는 당사 DRT는 어떠한 법적책임(민, 형사상)를 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검수자가 부득이하게 오실수 없어서 차량 탁송기사님이 대신 검수하여도 위에 모든 내용은 동일 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차량반출 이후 책임은 낙찰사에게 있습니다.

입찰일로 부터 최종 낙찰 통보는 1주일 168시간(주말은 시간제외) 최종낙찰 통보처리 됩니다
168시간 이내 인수거부는 패널티 대상입니다 패널티는 보증금 전액 몰수입니다.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