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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진행시 계산서 관련 안내 입니다.
작성자 : 황성식 팀장님I작성일 : 2020-01-08I조회수 : 2440
차량 공매 진행시
계산서 발행에 관련 문제로 안내 드립니다.
계산서 발행 부가세 별도
계산서 발행은 차량 대금 전체 이며 그 금액은 부가세는 별도 차량대금외 추가로 부가세 지급을 의미 합니다.
그러니 차량가 모든 금액 전액 발행입니다
간혹 차량 대금에 50% 및 금액을 조정해서 계산서 발행을 하실려고 하는데요
절대 불가 내용 입니다.
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 발행 불가는 말그대로 차주분 요청에 의해서
차량 매각에 매출 자료를 원치 않는 경우 이기 때문에
차주에 개인 사업자는 현행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혹 폐업을 해서 계산서 발행을 안한다고 생각 하시는데요
그이유 와 별개로 현행 유지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계산서 발행 불가를 말합니다.
꼭 이점 참고 하시고 입찰 부탁드립니다.
계산서 부분에 문제에서 회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입찰전에 꼭 확인후 입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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