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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매 후 낙찰 진행시 주의사항 입니다 입찰전 필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황성식 팀장님I작성일 : 2019-11-26I조회수 : 3142
안녕하세요 디알티 텀퍼니 입니다.
최근 공매 진행시
낙찰후 진행 관한 문의 및 민원이 있어서
전체 공지 사항으로 안내 드립니다.
1. 인감 이 꼭 있어야 한다는 업체 우선 자가용 기준( 승용차,상용차 모두 해당), 단 법인 차량 및 지입사 명의 차량 제외
인감없이 차량 이전 가능 합니다.
매도 인감없이 이전이 가능한 경우 2조 가항「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저희 업체는 정식 경매장에서 발급한 경락 사실확인서가 인감 대채입니다
그래서 인감 없이 자가용 기준 모든 차량(승용,상용) 이전 가능 합니다. 간혹 차량 등록 사업소 에서 안된다 이전대행 하는업체가 안된다고 하시는 업체는 꼭 차량등록사업소 에 확인 하시고 이전 진행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명시된 부분입니다.
저희 디알티는 정식 경매장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 입니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차주 인감 요청 불가 를 안내 해드립니다.
2. 경락 사실확인서 변경 문의
변경 절대 불가 입니다.
간혹 A업체가 입찰후 낙찰 진행시 B업체로 알선해서 이전 해야 할 경우
경락사실 확인서 를 변경을 요청 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변경 불가 입니다 경락사실 확인서는 저희가 원본 발급만 가능 하면 수정 요청은 절대 불가 입니다.
저희 공매 업체는 입찰 참여한 상사가 매입을 하는게 원칙으로 공매 진행을 합니다.
꼭 입찰본 업체로 매입후 이전 등록증을 저희 쪽에 보내주셔야 저당 해지 가능 합니다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 업체명의변경시 저당해지 발급 불가 입니다
어떤한 사유도 용납없이 불가 입니다. 입찰시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가용 기준은 무조건 입찰 업체 매입 입니다 다만, 상용차(지입넘버) 및 모든 건설기계는 지입사 서류 요청시 매도용 인감을 알선 업체로 직접요청은 허용(상용차 자가용 넘버 는 불가)합니다 그런 경락사실 확인서는 이런 경우에도 변경은 불가 입니다.
3. 계산서 부분 문의 입니다
계산서 발급 단,부가세 별도 이 내용은 계산서 발급은 차량 공매 진행후 낙찰가 전액입니다 간혹 낙찰가 일부분만 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데
절대 불가 입니다 차량 낙찰 금액 전체 계산서 발행 입니다
또한 부가세 별도 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시 차량가액외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불가
이내용은 차주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산서 불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부분을 계산하신후 입찰 부탁드립니다.
간혹 낙찰후 계산서 발행 불가 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 인수 거부시 및 진행 불가시 패널티 적용 대상 입니다 계산서 발행 불가 차량은 꼭 부가세 부분은 계산후 입찰해주세요 또한 마지막 계산서 발행 불가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모든 자료를 근거로 고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주들이 차량 매각후 피해 보는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 입니다.
또한 패널티 전액 환수 및 회원 가입이 불가(영구탈퇴조치) 입니다. 이분 역시 회원사들이 모두 숙지 하신후 입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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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주의사항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