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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패널티 관련부분 조정 안내
작성자 : 황성식 과장님I작성일 : 2018-11-15I조회수 : 1962
상용차에 무분별한 입찰 과 인수거부 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패널티 부가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1차거부 차량대금에 10% 금액 패널티 적용 2주일간 입찰금지 2차거부 차량대금에 20% 금액 패널티 적용 4주일간 입찰금지
3차 영구회원 자격박탈 변경내용 패널티 금액 차량 대금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금 300만원 패널티 대금 패널티 발생된 캐피탈 가상계좌에 입금후 재공매 및 인수거부 가능 모든 공매 차량을 현재에서 확인후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실차 확인 없이 사진상으로 입찰시
모든 패널티 정상 적용입니다.
현장에서 저희 디알티가 모든 차량에 점검을 하고 공매에 참고 할수 있도록
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은 반드시 실차 확인 없이 입찰은
어떠한 이유에도 인수거부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차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실차 확인 없이 입찰후 인수거부는 불가 합니다.
입찰 주의사항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