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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할부)차량 당일이전 조건, 법인차량 서류도착 당일이전조건
작성자 : 황성식 과장님I작성일 : 2018-03-09I조회수 : 2022
1. 개인(할부)차량 당일 이전 조건
캐피탈에서 최종 낙찰 통지를 오후4시이전에 통보 하였을경우
낙찰회원사는 당일 이전 조건입니다.
(저희 디알티와 회원가입시 규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부분 입니다.)
저희 디알티가 이전에 관한 서류를 일체 첨부하여
드렸으나 낙찰 회원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일 이전 불가시 낙찰회원사에게 추가 압류 및 제반 비용이 모두 부가 됩니다.
예> 이전사원이 그시간에 없을시, 이전대행업체가 이전 마감시, 시간이 없어서 이전 못할시 등
위에 예시 들이 모두 당일이전 조건 위반입니다. 추가 압류및 가압류 등 차량 추가 제반은 모두 낙찰사가 부담후 이전 처리 해야 합니다.
낙찰가 당일 이전을 하지 않아서 추가 압류 발생으로 인해 고의로 이전 지연시
민,형사 상 책임 낙찰회원사에게 있으면 강제 이전 처리 하셔야 합니다.
낙찰 회원사 사유는 일체 인정 되지 않으며 꼭 당일 이전 조건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디알티는 당일 이전 조건 차량에 대해 당일 이전 을 못하였을경우
모든 책인 은 낙찰회원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 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시 규약서 를 꼭 다시 한번 읽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차량 서류도착 당일 이전 조건
법인 차량에 경유 서류 처리에 있어서
시간 소요가 있으므로 차량과 함께
법입이전 서류를 같이 보내 드립니다.
위에 개인(찰부) 차량 처럼
차량과 서류가 도착한 당일 에 이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을 못하였을시
위에 개인 할부 차량 내용(법인차량도 동일적용) 처럼
모든 책임은 낙찰 회원사에게 있습니다.
꼭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차량 및 개인(할부) 차량 당일 이전 조건을 꼭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찰 주의사항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