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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수수료(낙찰수수료)는
1. 승용차량 기준 입찰금액의 2.2%이며 상한가는 660,000원(부가세포함), 하한가는 22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낙찰수수료 2.2%가 660,000원 초과시 최고상한가 660,000원으로 적용되며 220,000원 미만시에도 22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2. 건설,상용차량 기준 입찰금액의 2.2%이며 상한가는 1,100,000원(부가세포함), 하한가는 22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낙찰수수료 2.2%가 1,100,000원 초과시 최고상한가 1,100,000원으로 적용되며 220,000원 미만시에도 22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3. 의료,공작기기 기준 입찰금액의 2.2%이며 상한가는 1,100,000원(부가세포함), 하한가는 22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낙찰수수료 2.2%가 1,100,000원 초과시 최고상한가 1,100,000원으로 적용되며 220,000원 미만시에도 22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 21.8.1 공매건부터 적용 -
입찰 주의사항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